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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강원도 산불피해 자원봉사차량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강원도 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면제 또는 환불 가능. 지자체 유료도로 제외)

통행료 면제는 12부터 시행하며,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에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구간 확인을 위해 통행권 또는 선지불한 통행료 영수증 지참 필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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