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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위기 지역 소상공인 지원 연장

경남도는 최근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기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확대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경제침체를 벗어 나도록 이차보전 혜택을 1년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해당 시·군과 함께 대체·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자체 경제활성화 사업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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