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도 큰 데 파느니 증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매 대신 증여로 돌아선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9·13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는데도 증여는 되레 급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체 증여 건수는 11만 1,863건으로 전년 8만 9,312건 대비 25.2%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 4,765건으로 전체의 22.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최고 62%에 이르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줄이는 선택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한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고, 양도세보다 보유세를 줄이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하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버티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각종 규제로 다 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은 물론 파는 것도 쉽지 않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껑충 뛰게 됐다.
정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년 보다 2~3배 이상 급등한 지역 및 단지가 속출했다. 급등 지역의 경우 올해 부담할 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버티기를 하려면 막대한 세 부담을 져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아 최고 62%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매매 보단 증여로 돌아선 이들이 많아졌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증여를 통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줄이면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올해도 자산가층을 중심으로 증여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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