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체의 자부담비율을 기존 총 사업비의 20∼30%에서 보조금의 10%로 낮추고, 지원금액을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도는 선정된 단체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회계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6일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에 참여한 115개 단체 가운데 85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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