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현대건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현대건설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4억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대건설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이튿날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령금액을 마카오에서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해당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