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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