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전속·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15명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험사 갑질을 막아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설계사의 3년 내 이직 횟수 제한, 이직할 경우 보험 판매에 필요한 영업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행위,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의 손해율이 높을 때 코드를 막는 등의 제재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원 신청을 주도한 최재선 보험설계사는 “어디에서나 허용되는 이직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전속설계사가 GA로 이직했다고 코드를 막거나 암 진단금이 지급됐다고 6개월 동안이나 코드를 막는 등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또 “GA나 설계사의 반발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더 답답하다”며 “아예 명문화하든가 없애든가 금융당국이나 권익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직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직 전부터 이미 불완전판매가 많거나 유지율이 낮았던 설계사들”이라며 “가짜계약(작성계약)만 만들어놓고 이직한 다음 수수료, 인센티브 환수도 거부하는 설계사들은 코드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고육책으로 코드를 막을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GA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도 보험사에 칼날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계사들이 앞으로 꾸준히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인 만큼 권익위 등의 개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등록은 보험 관련 협회, 보험사·설계사 간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권익위 소관인 만큼 개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홍영호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은 “금감원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 보호다 보니 설계사와 보험사 간 문제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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