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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수당'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자립수당 포스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돼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등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지원된다. 보호시설을 나간 뒤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6월부터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로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자립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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