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작년 11월부터 개정을 추진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DNA 시료 채취 참여자에게 1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시료 채취에 참여한 사람의 DNA가 발굴 유해와 일치해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DNA 시료 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권홍우기자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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