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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남기, 당 원내대표 만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해달라"

이재갑 고용 장관과 국회 방문해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대표에 호소

5일 마지막 본회의...3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로 발등에 불

이달부터 주52시간 위반시 처벌까지 가능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도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각당 원내대표 들에게 호소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1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오는 5일 열리는 마지막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빈손으로 끝날 상황에 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나선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여야가 지난달 28일 3월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었어도 불발됐다.



이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 사업주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로 끝나면서 시정명령 후 처벌까지 가능해져 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엄격히 시행되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4%인 277만명이 대상이 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기는 하나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온 데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여건은 만만치 않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제대로 시작을 못하는 상태다. 여야는 시한이 촉박함에도 당초 이날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취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핵심법안을 처리해야 산업현장에 혼란을 덜 수 있다”며 “오전 일정이 맞지 않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조만간 방문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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