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토교통성이 택시운임 규정을 고쳐 승차 전에 미리 운임을 확정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도로교통법 관련 고시를 수정해 다음달 승차 전 택시요금 확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택시회사가 사전에 운임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사전 운임 안내에는 스마트폰 배차 애플리케이션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앱에 택시를 탈 곳과 목적지를 입력하면 운임이 자동으로 계산돼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다. 운임은 거리에 따른 요금에 일정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사전 요금에는 교통사정 등이 미리 반영되므로 택시 탑승 후 차가 막히더라도 할증요금이 붙지 않는다.
■사전요금 확정제 도입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이용률↓
할증부담 덜어 업계 불황 타개
일본 정부가 사전 확정 택시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본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와중에도 택시 이용객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할증 우려를 덜면 택시 이용 동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재 택시가 담당한 수송인원은 2000년 대비 40% 급감했다. 반면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19만명으로 2012년 836만명 대비 3.7배나 늘었다.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는 고령자까지 고려하면 이동수단이 필요한 내외국인이 상당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앱 기반 택시 및 공유차량 이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성도 커졌다. 일본 정부가 최근 택시 합승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신문은 미국과 아시아에서 모빌리티 혁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개혁에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모빌리티 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 대담한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적 변화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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