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족 반대에도 16살 연하와 재혼했는데"…남편 쓰러지자 수억원 털어간 아내

이미지투데이




중국에서 결혼식 당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의 계좌에서 16세 연하 아내가 수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하이 출신 왕(61)씨는 20여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오다가 16세 연하 여성 런(45)씨와 재혼했다.

왕씨의 친척들은 "상하이에서 혼자 사는 나이 든 남성은 연금, 재산, 이주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고, 왕씨의 어머니 역시 "나이 차이가 큰 런씨가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결혼은 강행됐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왕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인 왕씨는 오른손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왕씨의 집이 철거되면서 왕씨와 딸은 200만 위안(약 3억8000만원) 이상의 보상금과 새 아파트를 받게 됐다. 런씨는 남편을 '법적 무능력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유일한 후견인으로 지정한 뒤 의붓딸을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왕씨가 110만 위안(약 2억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씨의 딸은 "아버지 자금이 아내 런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며 "런씨가 2년에 걸쳐 거액을 빼갔고, 하루에 5만 위안(약 965만원)을 찾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왕씨 계좌에는 단돈 42위안(약 8000원)만 남아있었다. 런씨는 "남편 계좌에서 빼낸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 보조제 구매에 썼다"며 "이자율이 높은 고향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왕씨의 딸은 "월 6000위안(약 115만원)의 연금으로 이미 생활비와 요양비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왕씨의 아내와 딸이 공동 후견을 맡아야 하며, 모든 재정적 결정은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런씨가 남편 명의로 받은 새 아파트 분할을 요구한 것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의 본질은 직함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능력하더라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동결에 중국 원전 굴기 가속화 [AI PRISM x D•LOG]
노란봉투법에 기업들이 로봇 대신 뽑는다 [AI PRISM x D•LOG]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