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표준제조기준 확대 통해 일반의약품 허가 활성화

식약처 "소비자 접근성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기준의 국제조화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은 비타민·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우선 식약처는 해외 허가 운영 현황과 국내 허가사례 등을 조사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등재 대상을 지속해서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효 성분의 최대 분량을 설정하고,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표준화해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자료제출 범위를 전문의약품과 구분하는 등 일반의약품 허가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허가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식약처, # 의약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