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선거 모드에 돌입하면 법안 논의 자체가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1일 패스트트랙 상정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곳이라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에선 상상 가능한 모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관건은 여야 4당의 공조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관련 논의서 원천 배제할 경우 향후 야권 공조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재계에서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아닌 해당 상임위의 무기명 투표 등으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 만큼 일부 사안은 재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힘든 탓이다. 특히 특정 정당이 국회의 60% 이상을 장악해 반시장 성격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사례가 잇따를 경우 신규 사업 계획 수립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법안은 넘쳐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7개이며 상법 개정안은 3개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마구잡이 식 규제법안이 난립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안은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관계 각기 다른데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 등 민감한 사안과 연계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가뜩이나 기존 규제 때문에 승차공유 문제 등도 접점을 못찾는 상황에서 신규 규제 난립 시 국내 산업에 미칠 해악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연·양철민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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