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됐다. 해당 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정년 연장’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은 총 두 건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현재 만 62세에서 5년마다 1년씩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정년도 1년씩 늘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차원의 정년 연장 논의가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일방적인 법 개정보다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 부담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로 인한 세대갈등이 촉발되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60세 정년’도 각종 반발에 부딪혀 현장에 적용되는 데까지 27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65세 정년’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한편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년제도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 자체가 나이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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