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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하우징, 탈형데크 특허소송 최종 승리

덕신하우징이 독자 개발한 ‘에코데크’. 덕신하우징은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을 놓고 다스코와의 6년 간 걸친 특허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제공=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090410)이 다스코와 6년간 이어졌던 탈형데크 특허 소송 대결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덕신하우징은 자사의 친환경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데크용 스페이서와 관련해 다스코(옛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대결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다스코가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덕신하우징의 특허발명(탈형데크용 스페이서)의 기술적 핵심과 다스코의 제품(스페이서)과는 차이가 없고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스코의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덕신하우징 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데크의 핵심 발명품이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독보적 기술로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판을 용이하게 분리·회수할 수 있다. 하부면의 크랙 및 누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축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제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덕신하우징은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10월 다스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덕신하우징은 탈형데크 시장에서 해당 기술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유일하게 보유하게 됐다. 탈형데크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용회 덕신하우징 대표는 이번 판결 직후 “법원이 기업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덕신하우징만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셈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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