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 초안은 장부기장이나 세무조정에 문외한인 변호사에게 교육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세무대리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 규모를 고려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헌재는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무사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정부의 초안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회장은 “한계 경영을 하고 있는 1만3,000여 세무사와 6만여 세무직원, 그리고 30만 세무사 가족에게는 생존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일치된 동참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강인애 변호사와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공로상을 받았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 윤지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논문상을 받았다. 윤태화 교수와 박 전무는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로, 윤지현 교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수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