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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5,900억원 유상증자 결의..자본금 1조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관건

증자 완료되면 공격적 영업 나설 듯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자본금이 1조원으로 확대되면 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5,9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보통주 1억1,838만7602주가 신주 발행되며 증자가 완료되면 자본금은 4,774억9740만원에서 1조694억3,54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금 납입일은 4월25일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 및 강화는 물론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금융ICT 융합 분야의 혁신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유증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난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KT가 보유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만해도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인해 유상증자에 번번이 난항을 겪으면서 ‘실탄’ 부족으로 쿼터를 마련해 번번이 대출을 중단해야 했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 20여개사이며 이번에 KT는 실권주 인수를 통해 지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T는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전환우선주까지 합치면 실제 보유지분이 18%(약 860억원)다. KT가 지분율 34%(3,636억원)까지 모두 확보하려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약 2,776억원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KT가 증자를 위해 5,000억원을 계획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7월에 300억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이어 10월에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다시 결의했지만 지난해 12월 225억원 모자란 975억원의 주금이 납입되는 데 그쳤다. 특히 케이뱅크는 최근 케이뱅크 페이, 쇼핑머니 대출 등 잇달아 신상품을 출시하며 대출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어 자본확충이 절실하다.



변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심사다. KT는 실권주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한도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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