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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노리고 직장동료 4살 아이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애 보육시설에 데려다준다더니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 암매장

대법 "무기징역형 부당하지 않아"





직장동료의 아이를 데려간 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한 뒤 아이를 데려갔다.

이후 안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하고는 그대로 방치해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에도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만여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A씨가 안씨에게 아이의 근황을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참다못해 혼자 아이를 찾아다니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2017년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안씨는 아이가 목욕을 하면서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1·2심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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