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살인미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A씨가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나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다시 돌진했다. 승합차가 턱에 걸려 모두 실패하자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B(62)씨를 향해 돌진했다. 우측 다리를 치이고 만 B씨는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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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02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부터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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