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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IoT기기 해킹 대비 수칙도 홍보

최근 사생활 유출로 문제가 된 IP카메라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제조·유통업체들이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또 정부와 통신사들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인터넷공유기, 네트워크 저장장치 등 소유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안 안내를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KT 관제센터에서 ‘2018년도 제3차 사이버침해대응 민관합동 협의회’를 열고 통신사업자 11개사와 함께 IP카메라 및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 조치 추진 현황과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IP카메라를 비롯한 사물인터넷(IoT)기기들이 해킹에 악용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취약점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점적인 추진 사항은 초기 비밀번호 설정이다. 정부는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거나 제조 당시 설정된 쉬운 번호였다는 점에 착안해 제조·유통 사업자에게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또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 인터넷공유기, 네트워크 저장장치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안 유의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들어 인세캠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영상이 중계되는 IP카메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영상이 노출됐다는 사실과 조치 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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