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손실이 날 경우에도 내야 하는 세금인 만큼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라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증시 침체로 개인투자자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올리고 낮추는 게 실제 거래를 늘릴지 줄일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에 키를 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단일 종목 기준 지분을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전체 개인 투자자 500만명 가운데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폐지 불가론의 근거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거래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63년에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박성규·정순구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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