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25명 가운데 56.6% (1,090명)가 “법안을 통해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대상 사건에 전속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1일 밝혔다. 1,090명 가운데 1,008명(중복응답 허용)이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590명은 “특별재판부의 법관은 결국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 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전체 32.2%인 619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16명 (11.2%)는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쪽으로 응답한 이들 가운데 304명은 “정치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 농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3권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304명)”, “대상 사건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120명)”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는 “재판기간의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111명)”, “당사자의 기피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보완해야 한다(104명)” 등이 대표적이었다.
대한변협은 “일견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회원도 현재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찬성하는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