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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지서 보내고도 못거둔<징수보류·결손처분> 세금 40조.."징수율 더 높여야"

■ 본지, 김광림 의원실 자료 입수

작년 '부자증세'보다 13조 많아

지하경제 4대분야서 7조 못걷고

캠코 체납稅 회수율도 1% 그쳐

"민간 활용한 징수방안 검토해야"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하고도 세금을 받지 못해 포기한 금액이 5년간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재산가와 고소득사업자 같은 ‘지하경제 4대 분야’에서 부과 후 걷지 못한 세금만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향후 5년 동안 이들이 26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만 잘 걷어도 증세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경북 안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정리보류했거나 결손처분한 세금은 39조3,818억원이다. 당국은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징수를 중단하거나 손실처분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지난해 ‘부자증세’보다 13조원가량 많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린 25%, 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린 42%로 높였다. 걷지 못하는 세금만 줄여도 대규모 증세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수 효과가 내년에 1조1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결손처분액(7조4,782억원)의 13.6%에 불과하다. 실제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한 제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체납 세금 회수 실적은 올해 6월 말 현재 1,168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9조4,034억원을 위탁받았지만 회수율은 1.2%에 그쳤다.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한 징수도 저조하다. 김광림 의원실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납부한 세액을 따져보니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 7조5,185억원이다.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들과 달리 고소득 전문직들이나 대재산가는 세금을 축소하고 적발된 후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이다.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되돌려주는 사례도 많다. 최근 5년 동안 과세액에 대한 불복에 따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자)은 9조2억원, 7,884억원에 이른다. 이 중 소송 패소율은 11.4%다. 정교한 세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의원은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증세 논란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체납세금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고소득자와 역외탈세자는 세무조사 기획단계부터 재산보전 방안 같은 징수 전략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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