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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일만에 석방 신동빈 "국가경제 이바지하는 기업 만들겠다"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34일 만에 석방됐다./연합뉴스




롯데그룹은 5일 신동빈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롯데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234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항소심에 앞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신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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