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수억원의 전세금을 편법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금액이 200억원을 넘었다.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통상 전세금 10억원 이상)’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101건, 탈루금액으로는 204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50건 △2015년 62건 △2016년 87건 등으로 증가세다.
적발지역은 서울(지난 5년간 304명 적발, 694억 추징) 및 수도권(44건, 91억원)에 집중됐다.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도 전세금 편법 증여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해 200여억원의 탈세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10억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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