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연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전 정의당 국회의원)는 27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이란 토론회에서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헌법은 대통령뿐 아니라 법관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 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로, 헌법상 불가침의 영역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 탄핵과 달리 법관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만 되면 탄핵 소추 발의가 가능하다”며 “범여권의 주도적인 추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법관징계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 고작”이라며 “사법 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들 법관은 이미 국민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이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판규 변호사도 “우리나라는 법관 징계나 재임용 탈락 등 사법행정이 탄핵제도를 대신해 사실상 법관에 대한 탄핵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사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제도를 실질적 제도로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가 법원개혁 작업을 주도할 경우 법관 탄핵이 인적 청산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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