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6범인 60대 남성이 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원 때문에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B(62)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6시께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퉜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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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천원어치를 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게 2천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더 마셨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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