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JB금융지주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43.03%의 주식을 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광주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주식 1주당 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 비율로 교환되게 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9월20일~10월1일)을 거쳐 다음달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된다. 이어 10월26일에 신주가 상장됨과 동시에 광주은행은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 추진으로 그룹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광주은행 주식 교환이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JB금융지주 5,773원 및 광주은행 1만793원으로 전날인 19일 기준 주가수준(JB금융지주 5,910원, 광주은행 1만850원)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대비 높게 형성돼 있어 반대매수 청구에 대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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