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시위반’ 제이스테판 과징금 1억3000만원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코스닥 상장기업 제이스테판(09669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었던 스틸플라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