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었던 스틸플라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