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A경정을 범인도피 교사 및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인에게 자신의 성추행 정황을 최초 신고한 C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경정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18분 지인 B(48)씨에게 신고자와 만나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오후 1시22분께 신고자 C(24)씨에게 연락해 만나기를 요청했다. 이어 B씨는 부산 진구 부전동 소재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현금 300만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돈을 건네받은 C씨는 당일 오후 4시께 부산 남부서에 출석해 신고 내용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조사 때는 성추행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던 C씨가 돌연 오후에 진술을 번복해 집중 추궁한 결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정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자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돈을 받고 진술을 바꾼 C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정은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여직원과 택시를 타고 가다 부산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내려 승강이를 벌이다 C씨의 신고로 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사건 이튿날 부하 여직원이 “성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준강제추행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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