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고용부는 김영주 장관이 13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후 △‘불법 파견’ 현대기아차 직접 고용 명령 △삼성전자서비스 등 노조무력화 행태 수사 강화 등 15개 권고안을 채택했다. 보고서는 ‘고용부가 공정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합법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문제점’ 등 권고안에 대한 세부 판단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개월간 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15개 권고안에 대해 재계 등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노동계 편을 들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인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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