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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 제출하며 활동 마무리

15개 권고안에 대한 세부 사항





고용노동부의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고용부는 김영주 장관이 13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후 △‘불법 파견’ 현대기아차 직접 고용 명령 △삼성전자서비스 등 노조무력화 행태 수사 강화 등 15개 권고안을 채택했다. 보고서는 ‘고용부가 공정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합법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문제점’ 등 권고안에 대한 세부 판단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개월간 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15개 권고안에 대해 재계 등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노동계 편을 들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인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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