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주사 기준 상향때 13.5조 소요...소급 적용하면 기업 부담 너무 커"

공정위, 시민단체 공격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중 대기업 규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당 일부 의원이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반박에 나섰다. 특히 공정위는 신규 지주회사만 대상으로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기존 지주사까지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업들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란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10일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주회사에도 최소지분율 기준을 20%에서 30%로 강화하면 SK는 3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SK바이오랜드, SK하이닉스, SK증권(7월 매각)의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데 총 7조4,86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홀딩스도 셀트리온의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데 3조9,744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존 지주회사에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면 33개 지주회사가 소속 44개 상장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데 총 13조5,29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측에서는 기존 지주회사가 이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빠지면서 공정위가 재벌 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 안전성 확보와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999년 순환출자 구조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세제혜택 등을 주며 지주사 설립과 전환을 유도해왔는데, 그에 따라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 보유 비율을 올리게 되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중소·중견 지주회사까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규정을 상장사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면 재계는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에 따라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분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아져도 이미 기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내부 지분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M&A 가능성 역시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세종=강광우·한재영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