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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편법상속·증여 36건 적발

국세청, 410억여원 세액 추징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곳을 대상으로 편법 상속·증여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410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돼 고액의 출연재산에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법상 허용된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뽑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다.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의 주식을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한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 재단은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공익법인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30여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살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검증을 지속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 보유, 특수관계·임직원 채용 여부를 문화예술·학교·장학·의료 등 공익법인 유형별로 검증하고 있다. 또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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