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시설 복구·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급적용 대상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을 의미한다.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358명이며 이 중 7월 이후 45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지원 대상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사망한 경우 등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을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받는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에 한정된다. 농가 등의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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