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빌린 재규어 차량에 기름 대신 물 넣어 고장 낸 20대 남성…징역 8개월 선고

지인을 통해 하루 동안 빌려 탄 외제차에 기름 대신 물을 넣어 돌려줘 차량을 고장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12시께 지인을 통해 한 재규어 차주로부터 하루동안 차량을 빌려 탄 뒤 연료통에 유류 대신 물을 넣어 고장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을 반납하기 전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하자 기름 대신 물 15ℓ를 연료통에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인 당시 물이 들어가면서 연료통이 얼었고, 연료 파이프가 파열돼 수리비로 7천100여만원이 나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차례 실형 등 5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