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12시께 지인을 통해 한 재규어 차주로부터 하루동안 차량을 빌려 탄 뒤 연료통에 유류 대신 물을 넣어 고장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을 반납하기 전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하자 기름 대신 물 15ℓ를 연료통에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인 당시 물이 들어가면서 연료통이 얼었고, 연료 파이프가 파열돼 수리비로 7천100여만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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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차례 실형 등 5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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