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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에 서민일자리 직격탄…빈곤층 근로소득 16% ‘뚝’

1분위 근로소득 2분기 감소폭 역대 최대

근로자가구 비율도 1년새 43→33% 급감

자영업 부진에 2·3분위도 사업소득 줄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비어있는 상가에 붙은 임대 문구./연합뉴스




2분기 빈곤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한파로 근로자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줄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민층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의 고통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줄었다. 이는 1분기(-13.3%) 때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을 근로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 사업소득(자영사업을 통한 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금), 이전소득(다른 가구나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구분해 집계하는데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5%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소득도 7.6%나 줄었다. 해당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올해 1분기(-8.0%)와 비슷한 모습이다. 이런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이전소득(59만5,000원)을 밑도는 현상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이어졌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반년째 역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고용 한파가 주로 서민 일자리에 집중된 것과 관련성이 크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탓에 가구 소득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 늘어난 반면 고졸 취업자는 28만8,000명 줄어들어 일자리 양극화 우려를 키웠다.

최근 일자리 부진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서민가구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자가구 비율은 1년 전(43.2%)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32.6%에 머물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근로자가구 비중 감소에 대해 “취업인원 수 감소 등 고용시장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서민 자영업·소상공인 경기 악화 영향도 이번 통계에 그대로 비춰졌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인 2·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9%, 7.0% 줄었다. 2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3분기 만에, 3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4분기 만에 각각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박상영 과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활력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서비스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용시장과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먼저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될 조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의 경직된 시행은 정책 실패로 보인다”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더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단기적인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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