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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사기형각 벌인 60대 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기자를 사칭해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64)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마크와 언론사 기자라는 직함을 인쇄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직자 등 4명에게 대기업 취업 비용 명목으로 1천4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에는 대학에서 경찰학을 강의하는데 졸업생에게 줄 금배지를 주문하기 이전에 우선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달라고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산 시내 한 금은방 업주한테서 426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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