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뚜렷하게 지급의무를 적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명문화할 경우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17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면 이를 공무원연금처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급 가능성이 50% 이상이면 충당부채로 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당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 고갈 시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555조8,000억원으로 이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845조원에 달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621조원이다.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따라 국민연금이 충당부채로 잡히면 이만큼의 금액이 부채로 늘어난다. 회계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충당부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석사항에 향후 국민연금 지급 규모와 가능성을 적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상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만 충당부채로 잡게 돼 있고 국민연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지급 명문화 시 부채 산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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