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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감리 폐지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감리시스템 전면 개편…경미한 회계기준 위반 시 수정권고로 대체

위반 동기 고의 아닌 경우 과실로 간주...중과실 엄격 판단

금융위, 외감법 개정안 기준 마련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심사감리가 폐지되고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 시 기업에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그간 심사감리-정밀감리로 이어지는 감리시스템이 기업의 재무제표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보다는 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위반 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하는 등 중과실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감리시스템 개편과 양정기준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감리시스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등 하위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회계개혁 작업의 하나로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매년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해 중점 심사 업종과 계정을 정하고 심사대상의 30%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살피게 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감리집행 기관 직접 경고 후 사안을 종결한다. 다만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경고 3회 이상 누적되거나 수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중과실이나 고의 기준 위반이 드러날 경우엔 정밀 감리를 실시한다.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 기준도 금융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된다. 다만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 적용 예외 사유인 자산규모를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120억원 미만)이나 부채(70억 미만), 매출(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100명 미만) 등 4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한 주식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분류돼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유한회사 적용 예외에는 주식회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원 수 50명 미만 기준을 신설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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