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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 “SYNET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유진로봇(056080)은 1심 손해배상 청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유진로봇이 SYNET에 206만6,700달러를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 재공판(new trial)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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