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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조사자 ‘나홀로’ 조사 방식 바뀐다

금감원, 8월부터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관계자 배석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경우 관계자가 배석이 가능해진다. 수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당국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처럼 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으로 특정하지 않아 관계자 배석 시 피조사자의 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는 65세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배석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불공정거래 문답 조사 시 피조사자 신청으로 운영되며,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전일까지 동석신청서 및 관련 소명 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피조사자가 신청을 못할 상황일 경우 조사자가 직권으로 관계자 배석을 허용할 수도 있다. 동석자 수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 1인으로 제한된다.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라면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사건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답에 개입하거나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문답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되거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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