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 신속한 환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 객에게는 별도로 문자메시지(SMS)와 유선 그리고 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김세준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 환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관련 내규 정비ㆍ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으로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ㆍ울산지역 금융 취약ㆍ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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