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를 인수할 때 공개매각을 진행한 무궁화신탁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과 관련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무궁화신탁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궁화신탁 대주주인 A씨는 2016년 8월과 9월 소유 주식 중 8.98%(19만주)를 B은행 등 4인에게 매도해 대주주의 소유 주식이 1% 이상 변동됐음에도 보고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된 때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2003년 10월1일에 설립된 무궁화신탁은 2009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승인받은 후 신탁 및 부수 업무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파이시티 부지 인수 당시 공개매각을 진행하는 등 굵직굵직한 딜을 맡기도 했다. 파이시티의 주채권자였던 우리은행은 2010년 파이시티에 대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무궁화신탁은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대신해 2013년 10월부터 파이시티 부지 공개매각에 들어갔다. 이후 2016년 하림의 계열사인 NS쇼핑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무궁화신탁은 오창석 부회장이 2016년 최대주주가 된 후 사세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말 임직원 수는 104명이었는데 지난해 3·4분기 말에는 16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사외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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