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 핵심기관 중심으로 ‘강소특구(InnoTown)’ 를 하반기 중 신청하면 6개월 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 지정요청 신청을 하반기에 받아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강소특구 유치 희망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강소특구 지정은 사전 협의 후 지정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지정요청 절차와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안)를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중이다.
강소특구는 지역의 우수한 혁신역량 보유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아우르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강소특구 모델 도입은 현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가 형식적 지정요건으로 인해 대형화·분산화, 미개발지 장기화 등으로 산·학·연 혁신주체 간 집적·연계 효과 창출 저하 등 문제점이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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