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3,536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도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 이하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내년 기준 중위소득 461만3,536원은 올해 451만9,202원보다 2.09% 높아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내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138만4,000원) △의료급여 40%(184만5,000원) △주거급여 43%(203만원) △교육급여 50%(230만7,000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대 급여액이다. 4인 가족이 벌이가 없다면 138만4,000원을 받는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준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 2회 분할지급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주거급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신설했다. 의료급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