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은 법무법인 한결과 한누리가 각각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의뢰한 투자자들은 한결이 160여명, 한누리가 40명가량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증선위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12일 임시회의 내용으로는 소송계획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증선위가 교묘하게 소송을 피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가장 큰 쟁점인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감리를 진행한다고 한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함에 따라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의 과실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들은 금감원도 소송 대상이 될지 검토하고 있다. 상장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기는 하지만 회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지난 4월10일 60만원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40만원대 초반에 머물러있다. 특히 지난달 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자 며칠 새 30%가량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증선위의 다수 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규정한 것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다시 금감원의 감리를 요청한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증권집단소송은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도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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