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경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상당히 진행된 폭행에도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향해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