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전자증권 수수료 안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가 제도 도입 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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