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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비 갑질'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뒤늦게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천395개, 매출액 2천326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 업체다. bhc 본부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2017년 7월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았다. 이어 담당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까지 주며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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